퇴직금 중간정산, 언제·어떻게 가능할까(퇴직금 계산기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어떻게 가능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되지만,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고액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근로조건 변경, 천재지변 등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이때 미리 받은 구간까지는 정산하고, 그 이후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사유(핵심)

  • 무주택자 주택 구입(본인 명의)
  • 무주택자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부담(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의 12.5% 초과부담)
  • 파산 또는 개인회생(요청일 기준 5년 이내 절차)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감액, 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
  • 천재지변 등 장관이 정한 기타 사유

중간정산은 “예외적 허용”이므로, 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사유 확인: 위 법정 사유 해당 여부 점검(무주택, 의료비, 파산·회생 등)
  2. 사내 절차: 인사·총무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사유·정산구간 기재)
  3. 증빙 첨부:
    • 주택·전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 등
    • 의료비: 진단서(요양 6개월 이상), 의료비 영수증·납부내역, 연간 임금 대비 계산
    • 파산·개인회생: 결정문 등 법원 서류
    • 근로조건 변경: 임금감액·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사내 공문 등
    • 천재지변: 피해사실 확인서 등
  4. 정산 및 지급: 해당 구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지급

사유별 세부 증빙은 고용노동부·정부생활법령정보에 예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면 통상 서면 신청서에 사유·정산기간을 명시해 제출합니다.

 

계산법(공식)과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정산)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계속근로일수로 계산하고, 이후 기간은 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로 카운트합니다.

 

예시: 2022-01-01 입사, 2025-09-01 중간정산,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3개월 총일수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계속근로일수 = 1,339일(예시)
퇴직금 = 97,826 × 30 × (1,339/365) ≈ 10,758,000원
※ 실제 계산 시 상여·수당 반영, 통상임금 대비 예외 등 세부 규칙 적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퇴직소득세는 별도 규정·누진공식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귀속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계산기(중간정산 추정)

아래 계산기는 개략적 추정치입니다. 회사·단체협약·수당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365). 세부 반영(상여·수당·통상임금 보정, 유급휴일 등)은 사업장 규칙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사유 충족이 최우선: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불가(예외적 제도). 
  • 정산 후 근로기간 초기화: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산정. 
  • 증빙 보관: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 증빙을 최소 5년 이상 보관 권장.
  • 퇴직연금과 혼동 금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별도 규정·사유이며, 절차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사유가 맞지 않는다”며 거부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사유가 아니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유 충족과 서류 구비가 핵심입니다. 

Q2. 전세로 중간정산을 이미 한 번 받았는데 또 가능하나요?

전세·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 근로기간 중 1회로 제한됩니다. 

Q3.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본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Q4. 세금은 얼마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별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프로그램에서 귀속연도별로 계산하세요. 

Q5.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는 “중도인출”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제도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Q6. 사유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주택·전세는 무주택 확인과 계약서, 의료비는 6개월 요양 진단서·영수증,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 등입니다. 본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충족+증빙”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문 체크리스트와 계산기를 기준으로 금액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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